규약규정

규약규정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2015 03 08





제 1





제1조 [명칭]
본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라 칭하며, 약칭은 “인제군청노조”라 하고,
영문표기는 Inje County Government Employees Union
(약호는 I.C.G.E.U)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우리는 공직자로서 새로운 공직문화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인권 보장을 통하여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며, 조직원의 권익 향상과 함께 인제군민에게
봉사를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사업]
본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공직사회 민주화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조직의 강화와 연대에 관한 사업
3.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확립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공동복지 후생,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
6.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정활동 강화 사업
7. 기타 조합발전과 조합원의 공동이익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본 조합의 사무소는 인제군청내에 둔다.

제5조 [법인]
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단체가입ㆍ탈퇴]
① 본 조합의 단체가입·결성은 구성원 모두가 공무원으로 결성되고 공무원노조를 지향하는 공무원노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 공동이익 사안에 한하여 국·내외 타 노동단체 등과 연대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상급단체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및 전국기초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으로 한다.
③ 연합단체 가입 및 탈퇴는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운영]
본 조합의 운영은 본 규약에 의한다. 다만,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합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합원

제8조 [자격]
①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거나 부당하게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③ 조합원은 회비를 1회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④ 5급 이상 공무원은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9조 [가입]
본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원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탈퇴 및 자격상실]
본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원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5급으로 승진한 때
    2. 조합원이 사망한 때
    3. 조합원이 퇴직한 때
    4. 조합원이 인제군이 아닌 타 기관으로 전출한 때
    5. 대의원 총회서 제명처분을 받은 때
    6. 조합이 해산한 때

제11조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조합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발언권과 의결권, 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조합 결의사항 및 지시명령을 이행할 의무
    3. 소정의 조합비, 기금, 특별부과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4.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12조 [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과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 이행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 또는 가족을 구제한다.

제13조 [징계 및 포상]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징계에 회부할 수 있으며, 징계종류는 경고, 정권 및 제명으로 구분한다.
    1. 강령·규약·규정을 위반한 때
    2.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3.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반조직행위를 한 때
    4.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 등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때
② 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표창한다.
③ 징계의 대상·내용·양정·절차 및 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3 직 및 기구

제1절 총 칙

제14조 [기구]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지부(실과, 의회, 사업소, 읍,면)
    5. 집행위원회
    6. 사무처
    7. 선거관리위원회
    8. 감사위원회
    9. 희생자구제 심사위원회
    10. 여성위원회
    11. 특별위원회

제2절 총 회

제15조 (구성)
① 총회는 조합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사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소집)
① 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하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총회(전자문서 시스템 포함)로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 등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위원장,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규약의 제정 및 변경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관리 또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의안의 심의


제3절 대의원대회

제18조 [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본 조합의 조합원 총회의 다음 가는 의결기구로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하며,
수석부위원장 유고시에는 사무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소집]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 소집한다.

제20조 [정기대의원대회]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②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7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임시대의원대회]
①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 [기능]
대의원대회는 본 조합의 조합원 총회의 다음 가는 의결기구로서 기능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운영방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징계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의안의 의결에 관한 사항

제23조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 [배정기준 및 선출〕
① 대의원의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은 실과소 및 읍면 조합비 납부조합원수에 의해 배정하되,
    그 조합원수가 30명 이하인 경우 대의원 1명을, 매 30명 초과시 1명씩 추가 배정한다.
    2. 제1호의 조합비 납부조합원수라 함은 매 대회일 이전 3월간의 월평균 납부액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3. 조합비 총 납부월이 5개월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대의원의 선출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실과, 의회, 읍면별 소속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대의원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4 절 운영위원회

제2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실과대표대의원, 지부장,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6조 [소집 및 회의]
운영위원회는 월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부의 할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할 때


제27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 및 직제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요구
    3.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처리
    4.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
    5. 조합원의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장(삭제), 고문·자문위원 임명동의
    7. 각종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8.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 대표단 선임 및 협약안건에 대한 사항
    10. 대의원 배정에 관한 사항
    11. 특별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조합의 중요한 사항


제 5 절 집행위원회

제28조 [구성]
집행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제29조 [성격과 기능]
집행위원회는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집행하며,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 사항의 집행
    2.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
    3. 예산편성, 대의원대회에 예산안 제출
    4. 조합의 정책 및 활동사항 입안
    5. 예산 전용의 심의
    6.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7. 규약·규정에서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규약·규정의 해석
    8.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제30조 [운영]
① 정기회의는 월 2회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집행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 6 절 사무처

제31조 (구성)
①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수석부위원장을 두고,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남,여 2인을 두고
직속으로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둔다.
② 기획정책부, 조직관리부, 대외협력부, 홍보부, 복지부를 두며, 위원장의 권한으로 1개부를 신설할 수 있다.

제32조 (사무처장의 직무)
사무처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제33조 (부서장의 임면)
사무처의 각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34조 (전임자의 배치)
사무처에 두는 전임공무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 등의 사항에 대 해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35조 (기능)
1. 분장된 사무에 관한 집행
2.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3. 각종 회의 부의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4. 조합원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제 7 절 특별위원회

제36조 [설치]
① 조합은 조합원의 직렬, 직급, 영역별 관심사항과 특정사안으로 조사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조사·처리되는 대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제37조 [운영]
① 특별위원회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장을 둔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8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8조 [구성 및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 규약·규정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⑥ 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9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 39조 [구성]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내(위원장포함)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 40조 [기능]
① 6월에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감사결과를 의견을 달아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계감사의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등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 10 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41조 [구성 및 기능]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조합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당해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11 절 자문기구

제42조 [고문의 위촉]
① 고문은 본 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이 있는 공무원, 명예조합원을 추천하되,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3조 [자문위원회]
① 조합운영에 따른 고충문제 자문과 조합발전을 위하여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12 절 여성위원회

제44조 [목적]
여성의 권익향상과 관련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45조(사무총장의 직무)
① 여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총무국장, 조직국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조합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여성위원회는 주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여성위원회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13 절 회 의

제46조 [개의와 의결]
① 본 조합의 규약·규정에서 정한 각종 대회와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약·규정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직접·비밀투표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7조 [특별의결]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삭제) 불신임
    3. 조직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제 4

제48조 [임원]
본 조합은 대표임원으로 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다만, 여성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다.
3. 사무처장
4. 회계감사위원장

제49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의 일체를 총괄한다.
    나.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다.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라.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마.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바. 위임사항을 지시 감독한다.
    사.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2.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가.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한다.
    나. 대의원대회의 의장단이 된다.


제50조 [임원의 선출]
① 본 조합의 위원장은 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득표한 2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③ 본 조합의 부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대의원의 최다 득표순으로 선출하고,
그 중 최다득표자가 수석부위원장이 된다.
④ 본 조합의 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대의원의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제51조 [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52조 [임원의 불신임]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 5

제53조 [회계 및 운영의 원칙]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말일에 마감한다.
② 조합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둔다.


제54조 [재원조달]
조합의 각종 운영비와 제반 사업비는 조합비, 후원금,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55조 [조합비]
① 조합원이 납부할 조합비는 매월 본봉의 0.65%로 하되, 연봉제 조합원 조합비와 후원인의 후원금은 1개 구좌 이상으로 하고
1개 구좌 단위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다만, 공로연수 중인 조합원은 조합비 납부를 면제한다.
② 조합비 납부일은 매 급여일로 하며,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③ 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에서 전입한 자가 조합에 가입할 때에는 전입월을 기준으로 소급한다.
④ 탈퇴․제명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 할 때에는 탈퇴․제명 월을 기준으로 소급한다.
⑤ 조합원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 또는 소급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원에 대한 지원이 제한 될 수 있다.
⑥ 질병휴직, 장기(해외) 파견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도 조합비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본봉을 받지 않는 육아휴직 조합원 등에 대하여는 조합비를 면제한다.

제56조 [특별기금]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57조 [후원회]
① 조합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조합 가입제외 대상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 일반시민 등 조합의 재정후원을 희망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 6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제58조 [교섭권한]
①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 대표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임원 중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9조 [단체교섭위원 구성]
①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며 10인 이내로 한다.

제60조 [협약의 체결]
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61조 (조정의 신청)
조합은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이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후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2조(투쟁 대책위원회구성 및 소집)
① 위원장은 단체교섭이 결렬이 예측될 때는 즉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결의에 의하여 투 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투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조직관리부장을 포함한 임원과 대의원들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63조 (투쟁 대책위원회의 기능)
1. 투쟁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
2. 투쟁에 필요한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투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4조 (투쟁기금 및 인출)
① 노조의 투쟁기금은 대의원대회 결의로 상시 적립할 수 있다.
② 투쟁기금은 투쟁행위 결의가 인준되면 집행할 수 있다

제 7

제65조 [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66조 [청산규정]
조합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을 결의한 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67조 [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약의 효력]
본 규약에 저촉되는 산하 지부의 규정 등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


제3조 [규약ㆍ규정의 보완]
본 규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사회통념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