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동조합] 격무 부서 다양한 특전·다자녀 승진 우대... 공무원 인사 달라졌다

작성자 정보

  • 인제군청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군산 일하는 직원들 우대 정착

근무성적 가점·최고등급 성과금

경산 등 희망 전보 반영 혜택도

전북 두 자녀 이상이면 가산점

 

격무부서 근무자들과 다자녀 직원들에게 승진 우대 등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인사가 변화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는 격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연공 서열 중심이 아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년 단위로 직원들이 꺼리는 격무 부서를 우대 부서로 지정해 직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 부여 성과상여금 A등급 이상 지급 2년 이상 근무자 희망 전보 우선 반영 등 인사상 다양한 특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우대부서들은 사실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연장근무 등이 많아 우대부서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과 사기진작이 꼭 필요하다직원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다양한 인사제도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 경산시도 격무·기피 업무팀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격무·기피 업무팀에 1년 이상 근무하면 인사 평정에 근무 기간 1개월 단위로 일정액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7급 이하 직원의 경우 2년 이상 근무 시 희망 보직 신청제도를 적용해 원하는 실과로 보내주는 인사 혜택도 있다.

 

강원 평창군은 격무·기피 부서가 아닌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한 직원으로 한정해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격무·기피 업무를 16개월 이상 맡은 직원에게는 부서장 평가와 관계없이 최소 A등급 이상의 성과상여금 지급, 근무성적평정 수 등급, 모범공무원 및 해외 배낭여행 선발 시 가점 부여 등을 지원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혜택도 늘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도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자를 휴직 기간 중에도 심사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는 등 승진심사 시 우대하도록 권고하며 인사제도 개편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북도는 앞서 2020년 근무평점 가점 대상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다. 공직자들이 가장 민감한 승진과 영전에서 다자녀 부모가 우대받도록 해 출산율을 높이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평창군도 3명 이상 다자녀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 지급 시 최고인 A등급을 부여했다. 특히 군은 8세 이하 자녀 1명 포함 및 만 19세 이상 자녀 제외에서 19세 이상 자녀만 제외로 대상자를 넓혔다. 군 관계자는 성과상여금뿐 아니라 조직문화, 전보 등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운용은 직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사업 10개 중 3, 부정수급 관리체계 없음

 

 

지급기준 제각각·정책변화도 잦아

모니터링 강화해 착오지급 막아야 

건강보험 부정수급도 105만건 

고의·중대과실 범죄 280억 달해

 

 

 

f6a88158ea89502cf9538b32a0368455_1718772707_304.jpg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 10개 가운데 3개 꼴로 부정 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나 관련 지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수급이 발생해도 이를 적발하고 환수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복지 지출 규모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더 촘촘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부 등 22개 부처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행한 사회보장급여 사업 298개 가운데 93개 사업에서 부정 수급으로 인한 환수 조치가 필요했다. 이들 사업의 환수 결정액은 총 5126000만 원으로 실제로 환수에 성공한 것은 2784000만 원(54.3%)에 그쳤다.

 

문제는 이들 사업 상당수가 부정 수급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298개 사업 중 부정 수급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와 내부 지침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109(36.6%)에 불과했다. 법적 근거와 내부 지침 둘 중 하나만 마련해 두고 있는 사업은 98(32.9%)이었다. 전체의 28.9%는 부정 수급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내부 지침이 모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제도가 복잡한 탓에 행정·신청 오류로 부정 수급이 되는 경우도 상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f6a88158ea89502cf9538b32a0368455_1718772697_9137.jpg
 

 

 

사회복지급여 대상자들의 경우 취약 계층인의 비율이 높아 부정수급 상황을 확인해도 환수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환수 대상 금액 중 330억 원은 비고의적 오류로 인한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고의성이 없더라도 국민의 세금이 부적절하게 지출되는 일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부정수급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의 대부분은 현금성 사업에 집중됐다. 중앙부처 사회보장급여 사업 298개 중 현금성 사업의 비중은 전체의 40.9%(122)였지만 환수 결정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80.6%(4134000만 원)에 달했다. 현금성 사업은 부정수급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사업의 경우 전산 시스템을 보완해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석 교수는 복지 정책이 워낙 다양한 데다 지급 기준이 제각각이고 매년 바뀌다 보니 오류로 착오 지급되는 사례가 많다면서도 우리나라만큼 전자정부가 잘 구축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사전·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갖추면 충분히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부정수급 사례에만 집중하다 보면 필요한 복지 정책이 뒷걸음질 칠 수 있지만 부정수급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