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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 주며 총선대 공무원 수검표라니..' 노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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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군청관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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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 주며 총선때 공무원 수검표라니,," 노조 강력 반발

 

 

공노총·공무원노조, 중앙선관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진행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 동원 반대·선거사무 수당 현실화 요구

"투·개표 사무업무에 민간 참여 비율 확대해야" 한목소리

"요구사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선거사무 부동의 불사할 것"

 

 

4월 총선이 석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무원 노동계가 공무원 선거사무 수당 현실화와 선거사무 강제동원을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 노동계는 △선거사무수당의 현실화와 △수검표 도입에 따른 공무원 강제 동원 반대 △투개표사무업무에 민간 참여비율 확대 등을 요구했다.

 

 

선거사무수당과 관련해서는 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투·개표 참관인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투표 관리관은 13만원(수당 6만원+사례금 10만원)에서 19만원(수당 9만원+사례금 10만원), 투표 사무원은 10만원(수당 6만원+사례금 4만원)에서 13만원(9만원+사례금 40만원), 개표 사무원은 6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지급액을 각각 올린 바 있다.

 

선거 구분 직책 수당 사례금
(B)

(A+B)
기존 요구안 예산안(A) 
제22대
국선
(2024)
(사전)
투표
관리관 6만원 14만원
(+8만원)
9만원
(+3만원)
10만원 19만원
사무원 6만원 14만원
(+8만원)
9만원
(+3만원)
4만원 13만원
개표 사무원 6만원 10만원
(+4만원)
7.5만원
(+1.5만원)
- 7.5만원

 

 

이와 관련, 노동계는 선거 당일 근무 시간과 비교하면 지급액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국회에서 예산안 확정 전 추가인상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투표소 사무원의 경우 평균 14기간 동안 일하지만, 지급액은 13만원에 그쳐 시간당 9290원으로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에도 못 미친다는 게 공무원 노동계의 주장이다.

 

 

여기에다가 정당이 추천하는 투·개표 참관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이들의 불만 가운데 하나다.

 

 

공탁금 48억 원 횡령한 부산지법 공무원 구속기소

 

A씨는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한 뒤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공탁금과 공탁이자 등 총 48억 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6년간 중단했던 민방위 훈련 올핸 4번 실시... 화두는 '실전'

 

 

6년 동안 전면 중지됐던 민방위 훈련을 재개하는 등 정부 재난안전 주무 기관들이 공무원은 물론 민간인 대상으로도 재난에 대한 '실전 훈련'을 강조하고 나섰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간 중단했던 민방위 훈련을 올해 4번 실시하기로 했다.

 

민방위 훈련에는 공습 대비·재난 대비 두 종류가 있는데 공습 대비 훈련은 지난해 8월 중단 6년만에 시행됐다. 재난 대비 훈련은 2019년 10월이 여전히 마지막 훈련으로 남아있다. 올해는 공습 대비 훈련 2회, 재난 대비 훈련 2회가 열릴 예정이다.

 

재난이 다변화하는 만큼 '실전' 중심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민방위 훈련 재개 계획을 밝히며 "국민 스스로를 지키는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해본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 상황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8월  훈련에서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공무원들을 비상소집하는 방안 검토중이다. 이상민 장관이 직접 훈련의 '실질성'을 강조하며 "을지훈련을 근본부터 고민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한 실전에 가깝도록 훈련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허위 병가·수당 부정수급' 서울시 공무원 230명 '무더기 고발' 당해

 

 

최근 허위로 병가를 쓰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 것으로 드러난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8일 서울경찰청에 서울시 공무원 230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민위 관계자는 "시간외수당 부정 수급 문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에 만연한 문제로, 서울경찰청에 전수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직무관련자료부터 항공권 및 숙소 등을 제공 받아 국내 외 골프여행을 한 토목직 공무원 2명과 기계직 등 시설직 공무원 9명, 허위로 병가를 사용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공무원21명, 3회 이상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 198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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