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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초2→초6 확대' 재추진…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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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군청관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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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서 폐기된 고용부 소관 4개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 13급여 지원 휴가 전체로 확대

직업능력개발법도 재추진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 시·도지사 이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새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해당 법률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기간만료로 폐기됐다.

 

고용부는 25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는 규정도 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으로 확대한다.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법률안도 있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이밖에도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된다.

 

정부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추진한다.

 

우선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 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고용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도 있다.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서다.

 

또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상관없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입학이 가능해진다.

 

해당 법률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공무원연맹 가세 완전체 된 공무원 노동계… 내년 봉급인상 놓고 정부와 일전 벼른다

  

 

이달 말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폭을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노정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공무원 노동계는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를 구성하고, 정부와 일전을 벼르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 노동계는 단체협약과 정책협의체를 통한 제도개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통한 임금 인상 등을 추진해왔지만, 모든 단체가 참가한 것은 아니었다.

 

2021년을 전후해 공무원 노동계가 분화하면서 뒤늦게 설립된 공무원연맹은 한국노총 소속임에도 공무원보수위 등 제도권 내에 들지 못하고, 독자행보를 해왔다.

 

공무원 봉급을 다루는 공무원보수위에 공무원연맹 배제는 공무원연맹뿐 아니라 공무원 노동계에도 아쉬운 대목이었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가 20231128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하위직 봉급 추가인상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노동계가 하나 힘을 모으지 못한 채 분산된 구조는 대정부 협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 들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는 공노총이, 공무원보수위에는 공무원연맹이 참여하는 등 오랜 반목에서 벗어나 대타협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공노총과 공무원연맹, 공무원노조,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교육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합회 등 9개 단체는 25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

 

공무원 노동계가 공무원보수위를 앞두고 완전체로 거듭난 것이다.

 

2019년 공무원보수위가 만들어진 이후 공무원 노동계 모든 단체가 참여해 공투위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봉급 인상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 노동계는 공무원보수위를 앞두고 공무원 기본급 월 313000원 정액 인상 정액급식비 8만원 인상(현행 22일 기준 16363요구 11만원 수준)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직급별 각 35000원 인상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근수당 지급기준 개선 등을 내건 상태다.

 

공무원연맹이 지난해 829일 국회 앞에서 공무원 봉급 2..5% 인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 연맹 제공

이를 관철하기 위해 오는 26일 공무원보수위 참여 노동단체의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 이어 76일에는 공투위 주최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3만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하고 있다.

 

이후 7월 하순 공무원보수위에서 내년도 봉금 인상안을 확정하고, 이어 이를 건네 받은 기획재정부가 8월 봉급 인상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때까지 공무원 노동계의 장내외 집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투위 구성에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관련 부처마다 노조 간부들과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교감을 이어가면서 임금협상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관련부처의 한 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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