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공무원의 근속증진 비율 50%로 확대, 승진최저연수 축소, 육아시간 확대 등 주요 법령 개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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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공무원의 근속증진 비율 50%로 확대, 승진최저연수 축소, 육아시간 확대 등 주요 법령 개정 사항 안내
대통령령은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법령 내용을 보면 대부분 조문이 공포한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6월 말에 아래 법령이 시행된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주요 내용 공유드립니다.
240620 차관회의 통과 공무원 관련 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주요내용>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12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이월 · 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언제든지 공무원이 이월 · 저축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 개정 이유
병가나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로부터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377호, 2024. 3. 19. 공포, 2024. 9. 20. 시행)됨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이상 사용하는 경유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의 임용을 의무화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중증장애인 및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요건을 완화하며, 9급 공무원에서 4급 공무원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총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후보자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신규임용방법개선(안 제13조제3항)
임용권자는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야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임용하도록 함.
나.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경력요건 완화(안 제17조제5항)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중증장애인의 경력요건을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서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각각 완화함.
다. 휴가 · 휴직자 결원 보충 방법의 개선(안 제27조의3제5항)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단축(안 제33조제1항)
9급부터 4급까지의 각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여 9급 공무원이 4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근무시간을 총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함.
마. 근속승진 임용 범위 등의 개선(안 제33조의2제6항 및 제7항)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임용권자가 매년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근속승진 후보자의 직렬별 인워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6급 공무원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 횟수 제한(연1회)을 폐지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12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이월 · 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언제든지 공무원이 이월 · 저축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공무원임용령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임용권자가 매년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50으로 확대하고, 6급 공무원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며, 자기개발휴직을 하기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하기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10년이상에서 6년이상으로 각각 완화하려는 것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 시 월봉급액의 100퍼센트 지급 범위를 매주 최초 5시간에서 매주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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