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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주 4일 출근제'... 전국 공무원에 확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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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군청관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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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과 공무원노조 등이 4일 근무제를 잇따라 제기한 가운데 충남도가 오는 7월부터 시작할 4일 출근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행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면 법령이나 조례를 고치지 않고도 주 4일 근무제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다. 다른 지자체들도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

 

32개 중앙부처가 소속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4일제 네트워크에 참관 조직으로 함께 한다고 15일 밝혔다. 4일제 근무를 행정부와의 교섭의 핵심 의제로 채택해 공직사회에 도입하는 첫발을 떼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충남도가 지자체로는 최초로 오는 7월부터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많은 지자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려는 시도다. 충남도청과 도 산하 18개 공공기관이 우선 시행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출산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충남형 주 4일 출근제는 별도의 조례나 규정 개정 없이 현행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면 운영이 가능해 많은 지자체들이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근로 시간을 줄이는 4일 근무제와는 차이가 있지만 상당 부분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반기는 분위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타 지자체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는 등 다각적인 시행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114일 근무제를 전북특별법 특례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연구원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업무 효과 증진 등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북형 재택근무제도 눈길을 끈다. 경북형 재택근무제는 출산 예정과 출산한 공무원이 대상이다. 5일 근무시간 중 최대 4일을 자택에서 근무하고 하루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도다.

 

한 전북도 새내기 공무원은 4일 근무제가 어렵다면 충남형 주 4일 출근제를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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