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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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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4.6.27.] [대통령령 제34609호, 2024.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병가나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377호, 2024. 3. 19. 공포, 2024. 9. 20. 시행)됨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의 임용을 의무화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중증장애인 및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요건을 완화하며, 9급 공무원에서 4급 공무원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총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근속승진 후보자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신규임용방법 개선(제13조제3항)

임용권자는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임용하도록 함.

 

나.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경력요건 완화(제17조제5항)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중증장애인의 경력요건을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의 경력요건을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서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각각 완화함.

 

다. 휴가ㆍ휴직자 결원 보충 방법의 개선(제27조의3제5항)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단축(제33조제1항)

9급부터 4급까지의 각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여 9급 공무원이 4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총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함.

 

마. 근속승진 임용 범위 등의 개선(제33조의2제6항 및 제7항)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임용권자가 매년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근속승진 후보자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6급 공무원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 횟수 제한(연 1회)을 폐지함.

<법제처 제공>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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