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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민원담당 공무원에 승진 가산점 + 민원수당엔 가산금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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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군청관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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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악성민원 종합대책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6일 이내 공무상 병가 사유에 악성민원 피해의 경우도 추가

민간처럼 민원인 통화 시작 때부터 녹음폭언시 종료 허용

범정부 악성민원 대응팀 하반기 출범기관엔 대응팀 권장

폭언·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 기관의 법적 대응 법령 명시

홈페이지 이름 사진 등 비공개 등은 기관 상황에 맞게 처리

 

 

앞으로 민원 부서 공무원에게는 승진 관련 가점 항목이 명시되고, 민원수당에 가산금도 신설된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민원 통화는 시작할 때부터 녹음된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와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 범정부 대응팀도 하반기 출범한다.

 

다만, 공무원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기관장의 위법 악성민원인에 조치 불이행 기관장이나 악성민원인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정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행안부는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15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자체 민원공무원, 공무원 노조 등 민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고, 범정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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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공

먼저 악성민원을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악성민원의 유형을 세분화했다.

 

이를테면 위법행위는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협박 등으로, 공무방해 행위는 반복형, 시간구속형, 부당한 요구 등으로 분류했다.

 

민원인의 욕설·협박·성희롱 등의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통화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하면 이 역시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 전자민원창구 소관기관장이 특성을 고려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한다.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민간처럼 민원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이름 등 공무원 개인정보는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 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한다.

 

악성민원 대응·처리 관련 민원공무원 상담과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담당하는 범정부 대응팀을 운영해 기관별 대응팀을 지원한다.

 

법령에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한다.

 

각 기관이 매년 보호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가 이를 평가한다.

 

비상벨 등 민원실 민원실과 경찰 간의 연락망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한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 사유에 명시하고 피해공무원의 일시적 업무 제외도 지침에 명시한다.

 

피해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체계(핫라인)를 신설한다.

 

관련 법령, 규정, 판례, 통계 정보 등을 정리, 제공하는 등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AI를 도입해 민원공무원을 돕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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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민원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민원분야에 적극 활용한다.

 

민원부서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내 인력 수요 변화에 맞춰 민원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에 명시한다.

 

민원공무원이 승진 관련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 명시한다.

 

나아가 난이도, 처리량 등 담당한 민원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민원공무원이 악성민원 대응 과정에서 징계 위기에 처한 경우 민원인의 위법행위 여부 등 경위를 참작한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필수 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문화 개선을 위해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행안부는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고, 월별·분기별로 추진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만, 민원공무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이나 악성민원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 같이, 그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법적 검토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민원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도입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로서, 이를 다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께서 안정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 사회에 민원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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