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주 4일 출근제'... 전국 공무원에 확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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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과 공무원노조 등이 ‘주 4일 근무제’를 잇따라 제기한 가운데 충남도가 오는 7월부터 시작할 ‘주 4일 출근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행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면 법령이나 조례를 고치지 않고도 주 4일 근무제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다. 다른 지자체들도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
32개 중앙부처가 소속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주 4일제 네트워크’에 참관 조직으로 함께 한다고 15일 밝혔다. 주 4일제 근무를 행정부와의 교섭의 핵심 의제로 채택해 공직사회에 도입하는 첫발을 떼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충남도가 지자체로는 최초로 오는 7월부터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많은 지자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려는 시도다. 충남도청과 도 산하 18개 공공기관이 우선 시행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출산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충남형 주 4일 출근제는 별도의 조례나 규정 개정 없이 현행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면 운영이 가능해 많은 지자체들이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근로 시간을 줄이는 ‘주 4일 근무제’와는 차이가 있지만 상당 부분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반기는 분위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타 지자체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는 등 다각적인 시행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주 4일 근무제’를 전북특별법 특례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연구원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업무 효과 증진 등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북형 재택근무제도 눈길을 끈다. 경북형 재택근무제는 출산 예정과 출산한 공무원이 대상이다. 주 5일 근무시간 중 최대 4일을 자택에서 근무하고 하루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도다.
한 전북도 새내기 공무원은 “주 4일 근무제가 어렵다면 충남형 주 4일 출근제를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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